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금융규제 관점)
Welko에서 활용하는 NFT 신원토큰이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규제 측면에서 중요하다.
만약 해당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발행·유통 주체인 NICE나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트래블룰 준수 등 규제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정판 NFT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단일하게 존재하여 서로 대체할 수 없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다.
반대로, 동일·유사 NFT를 대량 발행하여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
NFT를 분할(Fractional NFT)하여 투자성을 부여한 경우,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가능한 경우
등은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준을 Welko의 신원인증 NFT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NFT는 각 개인별 1개씩 발행되는 고유 토큰이며, 여권 진위확인 등 신원·자격의 증명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경제적 가치나 투자 목적이 아니므로,
이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합하여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신원증명, 자격증명, 영수증 등 용도의 NFT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BT 형태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불특정 다수간 거래나 시세 형성이 일어날 여지도 없다.
물론 NFT 내에 담긴 권리가 혹여 증권성(예: 투자이익 청구권 등)을 가진다면 자본시장법 규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지만, 신원인증 결과 자체는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단순 증표이므로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도 없다.
정리하면, Welko의 NFT 신원토큰은 현행 규제 해석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공산이 크며,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나 AML 의무 등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도 “주로 영상·이미지 등 수집목적의 한정적 NFT는 다수 이용자 피해 우려가 낮고,
신개념 디지털자산으로 규제혁신 필요성이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혹시라도 NFT에 부가적으로 부여된 기능(예: 포인트 적립, 쿠폰 결제 기능 등)이 있다면
지급수단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설계 시 NFT를 순수한 인증토큰으로만 활용하고 부가 금융기능을 결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가이드라인이 법령화되면,
Welko NFT는 법정 가상자산제외대상으로 명문화되어 한층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측면의 쟁점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Welko 서비스는 외국인의 신원정보와 신용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이다.
특히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 주요 이슈인데,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 직접적인 개인식별정보 저장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Welko의 설계에서도 개인정보는 오프체인에 두고, 온체인에는 해시값이나 비식별화된 키만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가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DID나 지갑주소 자체는 익명성이 있으나,
특정 개인에게 발급된 DID 공개키 등이 제3자에 의해 특정인의 신원과 연결될 경우 식별가능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보고서에서도 “DID와 공개키는 가명정보는 아니지만
식별가능정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Welko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I)을 적용하여,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시값만으로는 원본을 추출할 수 없게 하고, DID 키를 주기적으로 로테이션하거나,
인증 시 영지식증명(ZKP) 기법을 도입하여 최소 정보만 검증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 탈퇴 시 NFT를 소각하고,
오프체인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함으로써 “잊힐 권리”를 일부나마 구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된다.
신용정보법과 해외정보 활용
Welko는 외국인의 모국 신용정보(예: 은행거래내역, 신용점수)를 국내 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슈가 있다.
국내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Welko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해외 신용보고서를 제출·활용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형태가 되므로,
정보주체의 자발적 제공에 해당해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수반되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신용정보를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해당 국가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나 승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포플러스 등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에서도 EU GDPR 수준의 보호가 적용되도록 해,
외국인 이용자의 민감한 신용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저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법상 신용평가목적 외 정보 활용 금지 조항도 검토 대상이다.
Welko는 외국인의 신용점수를 한국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회사(NICE)가 그 정보를 받아 국내 금융사에 제공할 때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 인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NICE평가정보는 공식 인가된 개인신용평가회사이므로,
해외에서 입수한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평가점수로 제공하는 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외 신용정보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정식 경로로 자료를 입수해야 하고,
수집한 정보는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Welko를 통해 받은 베트남 A씨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 목적(마케팅 등)에 쓰거나 보관기간을 초과 보유하면 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시스템 상 용도 제한 및 권한 통제를 두어,
정보주체와 지정 수신자(예: A씨가 신청한 한국은행) 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법률 자문과 해석
현재까지 공개된 범위에서,
법무법인 등의 자문 의견은 주로 NFT의 가상자산 해당성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NFT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여,
Welko의 경우 규제 부담이 적음을 시사한다.
또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NFT는 고유성을 가져 수집목적으로 이용되고 투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석하여,
Welko NFT의 비투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SPRi 보고서의 제언처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개인정보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암호화와 해시처리를 통한 충분한 비식별화를 거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설계상 유의점 종합
첫째, 최소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준수해 필요한 정보만 수집·저장할 것
예를 들어 여권번호 등은 해시로 저장하고,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는 인증 순간에만 활용하고 체인에 기록하지 않는다.
둘째, 이용자 동의를 철저히 받을 것
모국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NFT 발행 등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국외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얻는 경우 정보이용 동의서에 국외이전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보안과 감사추적
블록체인 특성상 데이터 위변조는 어렵지만, 오프체인에 보관된 개인자료는 접근통제가 필요하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로그기록을 남기고,
사용자에게 제공내역 통지를 하면 신용정보법상의 제공사실 통지 의무도 함께 충족할 수 있다.
넷째, 법제 동향 모니터링
2024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DID 신원증명과 관련해서도 법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Welko 운영방식이 새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Welko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신원인증 시도로서 기술적·법적 과제를 수반하지만,
현재로서는 NFT를 통한 신원증명이 가상자산 규제 대상에 들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개인정보·신용정보의 보호장치 역시 법률 전문가들의 가이드에 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면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이 정립되고 금융포용이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 김&장 법률사무소 인사이트: “Guidelines on Criteria for NFT Categorization as Virtual Assets”
- 법무법인 대륙아주 뉴스레터: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이슈리포트: “블록체인 위의 암호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DID 서비스 중심”
- NICE평가정보 보도자료: “과기정통부·KISA와 블록체인 기반 국내 체류 외국인 신원 인증 서비스 개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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