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는 설계 초기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티켓 이동 경로가 퍼블릭 체인에 그대로 노출되면, 누가 어떤 공연을 갔는지 추적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개인정보·원문은 오프체인, 온체인에는 해시·타임스탬프 등 최소한의 무결성 증거만 둡니다.
제시 단계에서는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와 속성증명(예: 성인 여부·본인 일치)을 사용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줍니다. 고위험 이벤트는 DPIA(개인영향평가)로 리스크를 공식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셀 정책은 소비자 권리와 반(反)스캘핑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양도를 전면 금지하면 불편과 반발이 커집니다. 대신 공식 리셀만 허용하고, 상한가·횟수·기간을 명시해 과열을 억제합니다.
정책은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 집행하고, 정책 문서/약관–온체인 코드–운영 로그를 일치시켜 분쟁 시 증거성을 확보합니다.
회전형 코드만으로는 권리 양도·소유 증명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VC/DID 결합이 필요합니다.
접근성과 락인도 중요합니다.
전용 앱만 강제하면 고령층·외국인·장애인에게 장벽이 됩니다.
표준 지갑(OpenID4VC 호환), 웹 지갑(패스키), 오프라인 대안(mDL 근접 제시·현장 발권)을 병행해 다중 채널을 유지합니다.
검표기 장애, 통신 두절 등 실패모드에 대비해 오프라인 서명검증·캐시 정책을 운영 매뉴얼에 넣어야 합니다.
거버넌스와 책임은 마지막 퍼즐입니다.
누가 어떤 노드를 운영하고, 키 관리는 어떻게 하며, 장애·보안사고 시 책임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R&R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신뢰 프레임워크(예: 신원확증 수준, 검증자 인증, 감사 로깅)와 감사/사후조치 절차를 명시하면,
공연사·예매사·규제기관과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제 적합성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PIPA)·전자문서법·전자상거래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약관·고지·동의의 타이밍(예매 전/후, 리셀 시)을 표준화합니다.
해외 팬이 많은 K-팝 공연의 특성상, GDPR·국경간 데이터 이전 이슈도 초기부터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W3C VC v2.0(선택적 공개·역할 모델) | 2024–2025 | 표준/권고
- OpenID4VC HAIP(상호운용·보안 요구) | 2025-08 | 표준 초안
- ISO/IEC 18013-5, TS 18013-7 – mDL(오프라인/근접 제시) | 2020–2024 | 표준
- Ticketmaster/AXS FAQ – 회전 코드·리셀 정책 안내 | 2024–2025 | 가이드
- NIST SP 800-63 – IAL/AAL/FAL(신뢰등급 매칭) | 2017–2023 |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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